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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노1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던 점,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었던 점, 근처에 육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4. 18:10경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관저육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느리울네거리 방면에서 건대병원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을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비교적 빈번하고 부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8차선 도로를 정상적인 차량신호에 따라 주행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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