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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5노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야간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8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 입구였으므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차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게 되었고, 피해자를 직접 병원에 후송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어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친구 H을 불렀으며, H의 조언대로 피고인의 식당으로 데리고 간 것일 뿐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이 H과 함께 한국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H이 병원 관계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면서 사고를 낸 당사자임을 밝혔으므로,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업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가 전방 보도 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인이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일반 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8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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