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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2노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과속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 01:24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계룡삼거리 부근 편도 5차로를 탄방 네거리 쪽에서 큰마을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8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17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1. 16:59경 대전 서구 E 소재 F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여부 원심은,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비교적 빈번하고 부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렵고, 이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관계 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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