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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지법 2004. 4. 14. 선고 2004고단60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각공2004.6.10.(10),884]
판시사항

비가 오는 심야에 육교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비가 와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심야에 왕복 8차로 도로, 그것도 부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고, 나아가 운전자로서는 보행자들이 교통법규를 지켜 육교를 이용할 것으로 믿고 정상 속도로 운행하면 족하며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준성

변호인

변호사 양동학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2. 22. 00:48경 광주 11가1325호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동구 산수동 소재 차이나타운 앞길을 산수오거리 방면에서 지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간당 약 60㎞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한 상태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공소외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7경 광주 동구 학1동 소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2. 판 단

가.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비가 오는(사고 당일 00:00부터 01:00까지 1시간 동안 7㎜의 폭우가 내림) 심야(00:48)에 편도 4차로(왕복 8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고, 나아가 사고지점으로부터 20여m 후방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가 와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심야에 왕복 8차로 도로, 그것도 부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들이 교통법규를 지켜 육교를 이용할 것으로 믿고 정상 속도로 운행하면 족하며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또한, 대도시 밤거리의 빈번한 도로교통에 있어서는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전방의 장애물을 미리 발견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부득이하다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에 제공되는 자동차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은 정상 속도로 운전해 가기만 하면 되지 더 이상 속도를 줄여 무단횡단자에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비가 오는 심야에 육교 부근 편도 4차로의 대로를 주행하는 피고인에게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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