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피고는 부산 수영구 D건물 E호 내제1층 F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예비적 피고는 부동산중개인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H은 2019. 4.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해주었다.
다. H은 2019. 4. 24.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을 725,000,000원으로 정하고, 2019. 5. 7.이나 그 다음날 주위적 피고가 직접 오거나 예비적 피고가 위임장을 가져와서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원고가 주위적 피고 명의의 계좌로 약속금 3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24. 주위적 피고 명의의 계좌로 약속금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4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마. 주위적 피고는 2019. 5. 2.경 변호사를 통하여 H에게 ‘예비적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한 적이 없다.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바. 원고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140,000,000원의 해약금상환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위적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10289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20.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이에 주위적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9카단813793호로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30.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주위적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확36616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