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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30 2019나158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추가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7. 4. 11. 제3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 날은 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7. 4. 7.이므로, 위 돈을 제3차 매매계약의 중도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추가로 기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기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3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상계한다.

나. 판 단 1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3차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원고 주장과 같이 2017. 4. 11.로 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4. 1. ~ 2017. 4. 7. 원고가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롯하여 계약의 주요 부분에 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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