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증권매매 중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 F 사업부의 위탁사원으로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 선정자에게 G 투자상품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선정자는 피고 회사에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합계 10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선정자는 위 투자금 중 3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다. 원고는 2014. 6. 26.경 H에게 I 투자상품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피고 회사에 투자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H은 2015. 12. 15.경 원고에게 위 투자계약상의 권리(투자금 반환 청구권 등)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선정자와 H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모두 J㈜에 투자하였다.
이후 J㈜ 대표 K이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 내지 4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 투자금반환 원고는 투자 원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선정자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투자계약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계약이므로, 원금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들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투자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