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8. 24. 10,000,000원, 2011. 12. 28. 2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돈은 피고들의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위 대여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대여가 인정되지 않더라고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 B은 2009. 11. 2.부터 2011. 10. 31.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에서 양산시 F 소재 G 조성공사 현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2) 원고는 2010. 5.경 H을 통하여 피고 B을 알게 되어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H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였고, 원고의 직원들과 H은 E이 만든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3) 원고는 2010. 8. 24. 피고 B 명의 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H은 2010. 12. 31. 피고 B 명의 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H은 2011. 7.경 경비사용, 공사부진 등의 문제로 원고와 관계가 나빠져 위 공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 B에게 위 2010. 12. 31.자 20,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 B은 2011. 9. 20. 처남인 I으로부터 30,000,000원을 받았고, 2011. 9. 21.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10,000,000원, 원고의 처 J 명의 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5 H은 2011. 9. 21. '피고 B이 차량구입비의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2010. 12. 31. 2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