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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3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6:01 경 C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 터미널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 성호고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안산시 단원 구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항가 울로 ‘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기록 21 쪽)

1. 음주 측정 기록지( 수사기록 22 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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