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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1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1. 10:50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남 문구 교차로 앞 도로에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부산지방법원 방면에서 하마 정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의 차량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71 세) 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수사기록 10 쪽), 사고차량 사진( 수사기록 29 쪽)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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