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20132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8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708,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28.부터, 5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8.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8억 8,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 기재와 같다(갑 제1호증의 2),
1. 매수인은 현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현 상태대로 계약한다. 2, 매수인은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미지급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 자로 월 300만 원을 임차인(D)의 명도일까지 매월 25일 매도인 계좌(대구은행 E B)로 송금하여야 한 다. 3. 현 임차인(D) 점포 명도 때 미지급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4. 매수인은 현재 임차인(D)의 명도 3개월 후 잔금을 지급치 않을시 현재 임대료 550만 원(부가세 포함)을 매월 15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5, 매월 약정된 금액 300만 원을 3개월 이상 연체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하고 계약은 자동 해 지한다. 6. 건물 우측부분(도로에서 봤을 경우 현재 “F")의 상가는 매수인이 승계받는다. 7. 현재 임차인(D)의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8. 본 계약은 쌍방 합의하에 공증하고 그 비용은 공동 부담한다. |
9. 이전등기시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1억이 부족할 경우 매도인은 이전등기와 동시 2순위 근저당 설 정을 하고 매수인은 그에 대한 이자로 연 12% 및 설정비용을 부담한다. 단, 기간은 2016. 10. 31.까지로 정한다. |
나. 원고는 위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2013. 3.부터 매월 300만 원을 피고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서, 피고들 및 기존 임차인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인도일자를 협의하여 피고들이 고지한대로 위 'D'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12. 24. 미지급한 계약금 2억 5,000만 원 및 300만 원을 피고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계좌를 폐쇄하여 원고가 송금한 위 돈의 수령을 거부한 채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해제 통고서를 발송한 다음, 2016, 2. 2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1.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2013. 2. 28. 체결한 피고들 소유의 경산시 G, H, |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상가매매계약'을 피고들의 사정에 의하여 해제함을 통보합니다. 2. 본 계약해제 통보로 위 상가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화되었으므로, 향후 계 약의 이행행위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피고들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 해제하는 것이어서 계약서 제5조에 따른 해약금을 지급할 예 정인데, 계약금을 일부만 받은 상황이어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정한 반환할 해약금 기준에 따라 상호 협의 되는대로 지급하겠습니다. |
다. 원고는 2016. 1. 5.부터 2016. 3. 25.까지 4회에 걸쳐 수령을 거절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5. 12.분부터 2016. 3.분까지의 월 지급액으로 각 3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액을 포함해서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2013. 3.부터 총 36회에 걸쳐 월 300만 원, 합계 1억 8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30,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계약금계약에 따른 해제를 주장하나, 원고는 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들의 계약금 해제가 유효할 경우, 피고들은 해약금으로 약정 계약금의 2배인 6억 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로 피고들이 2013. 3.부터 2016. 3.까지 수령한 1억 800만 원(300만 원 × 3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약정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그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해왔다. 이는 피고들이 형식상으로는 2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아 온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약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피고들은 계약금계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관련법리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
(2) 계약금계약 성립 여부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계약금이 '미지 급된 상태라고 명기되어 있고, 아울러 당사자 사이에 나머지 계약금에 대해 매도인측이 매수인에게 대여한다는 취지의 어떤 약정서(예컨대,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도 작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들로부터 나머지 계약금을 차용하였다거나, 형식상으로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지급해야 할 나머지 계약금 2억 5,000만 원의 지급기한을 유예해 주는 대신 그 대가로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약정 계약금이 전부 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매도인인 피고들로서는 매수인인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으므로, 계약금 전부를 수령하기 전에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표명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2억 5,000만 원, 잔금 15억 8,500만 원의 합계액인 18억 3,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태
판사유지상
판사박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