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및 치료 감호를,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3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재성 불안 및 우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9. 15:00 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에 있는 “ 롯데 백화점 광복점 ”에서, 그 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봉투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13. 13:15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그 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4,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의 경위서
1. 각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