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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단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및 치료 감호를,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3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재성 불안 및 우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9. 15:00 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에 있는 “ 롯데 백화점 광복점 ”에서, 그 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봉투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13. 13:15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그 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4,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의 경위서

1. 각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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