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7. 23:48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찜질 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D이 계산을 하면서 깜빡 놓고 간 40만 원 상당의 구 찌 파란색 남자용 반지 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4만 원,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외환은행 체크카드, 신한 은행 체크카드, E 명의의 롯데 체크카드, F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각 1 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8. 15:13 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 롯데 백화점 광복점 1 층 G 매장에서, 1,498,000원 상당의 G 유색 보석 (18K 목걸이) 을 매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지갑 속에 있던
E 소유의 롯데 체크카드를 그 곳 종업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목걸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부정사용카드 매출 전표 첨부, 사진 첨부, 유전자 감정 회보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