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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5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8:49 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에 있는 롯데 백화점 광복점 본관과 아쿠아 몰 사이 연결 통로에서, 피해자 B이 남자친구와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 그곳 화단에 올려 둔 시가 200만원 상당의 가방( 프라다) 1개와 시가 150만원 상당의 카메라( 캐논 750D) 1대 및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 맥 북)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50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4)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품이 반환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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