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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4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7. 18:59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롯데 백화점 김 포 공항 점 내 ‘C’ 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피해자 B이 판매하기 위해 진열 중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집어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7. 19: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있는 롯데 몰 내 ‘E’ 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피해자 D이 판매하기 위해 진열 중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등 시가 합계 118,000원 상당의 의류 3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집어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절도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액 상당을 변제하여 위 피해 자가 피해 품의 반환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 제 1, 2호 이외의 압수물에 대하여는 환부를 선고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각 징역 6월 ~ 1년 6월 [ 절도 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 가액이 상당히 소액이고, 곧바로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 품이 모두 압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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