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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21 2014고단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주시청 방면에서 두산위브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위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두산위브 아파트 방면에서 ‘샤브 디누보 ’ 음식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61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한 후 GS 무실신도시 주유소 앞 중앙선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 피해자 J(여, 46세), 피해자 K(여, 46세), 피해자 L(여, 45세) 및 피해자 M(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50,0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4,4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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