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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8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12.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0.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B 소재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8. 5. 30.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대료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C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2. 15. D에게 C에 관한 영업일체를 양도하기로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영업양수도 및 임대차계약 승계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15. 2. 28.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D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D이 점유를 인도받은 2015. 2. 28.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합의해지일 다음날인 2015. 3.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⑴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권리금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원고가 D으로부터 권리금 1억 7,600만 원을 수령하여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5항에 '계약종료,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장래추정손실 및 유익비, 필요비, 권리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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