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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2168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전 소유자 C과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월차임 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 28.부터 2014. 1.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그 이후 보증금 및 월차임의 증액 없이 2019. 1. 27.까지 위 계약이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를 매수하여 2018.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2018. 8. 6.경 및 2019. 1.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월차임을 5% 정도만 올리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피고 측에 전달하였으나, 피고 측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요구하여 임대차 기간 연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권리금 1,000만 원 내지 2,000만원에 새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 두었고, 2019. 1. 계약 희망자가 있어 부동산 중개사무실 주선으로 권리금 계약을 논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월차임 380만원의 조건이 충족되면 원고가 주선하는 임차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라.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내의 원고 개인 소품을 제외한 집기 일체를 권리금으로 1억 1,000만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9. 1. 18.자 권리 양수ㆍ양도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9. 1. 21.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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