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5 2014고단1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00:17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모란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모란 고개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B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교통안전계 경장 D에게 단속되어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