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27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04: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 작업장의 뒤편으로 연결된 통로를 이용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의 가방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인 브래지어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6. 5. 29. 04:4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J(여, 58세)가 운영하는 “K”의 열려진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주방 옆에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우며 “돈 내놔,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안 화장대를 가리키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2,000원을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씌운 이불을 젖히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흉기인 위 식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371』
1. 피해자 L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