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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3.05.23 2003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7.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6. 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0.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2.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인바,

1.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가. 2002. 10. 23. 11:45경 울산 남구 D 원룸 201호 피해자 E(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위 건물 도시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녀를 발견하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5cm )를 동녀의 목에 들이대고 이불을 덮어씌우고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동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동녀의 지갑 안에서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그 자리에서 동녀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나. 같은 달 25. 23:30경 F 원룸 B동 204호 피해자 G(여, 33세)의 집에 이르러 위 건물 옆 컨테이너박스를 밟고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순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동녀에게 “소리지르면 때린다”고 협박하면서 오른손으로 동녀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들고 동녀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동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동녀 소유의 현금 3만원, 5천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1장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그 자리에서 동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동녀가 자궁암에 걸렸다며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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