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2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1. 17:00경 강원 홍천군 B건물 C동에 있는 ‘D매장’의 직원대기실에서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직원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및 현금 2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직원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2장, 체크카드 1장, 포인트카드 2장 및 현금 14,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분홍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직원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 및 점유 신용카드 1장은 G의 모 L 명의로 발급된 것이다.
의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신용카드 1장, 중국화폐 1장 및 현금 1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코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직원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장 및 현금 1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러브캣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11. 19:19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G의 모 L 명의의 M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