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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17 2013고단1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8. 11:00경 경남 거제시 D 남자 샤워실에서 피해자 C이 목욕바구니에 넣어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간 뒤, 그곳 남자 탈의실 5번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모임회원명부 1장, 스카이패스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1. 11:00경부터 11:5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D 남자 탈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149번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MCM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9. 12:00경 제1항 기재 D 남자 탈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39번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4. 19:30경 경남 거제시 G 남자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31번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0만 원, 미화 2달러 지폐 1장, BC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 후 피의자 모습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1. 사진(락커키 등), 각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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