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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11 2013가단1351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L 답 2294㎡ 및 경기도 양평군 M 답 1240㎡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경기 양평군 L 답 2294㎡ 및 경기도 양평군 M 답 124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48.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N, O, P, Q, R이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48. 12. 26. 마쳤다.

원고는 O로부터 소외 S, T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1/5 지분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N의 상속인으로는 별지 순번 1 내지 10 기재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인 피고들과 선정당사자가 아닌 피고들 모두 공히 ‘피고’라 한다) 내지 선정자들이 있고, P의 상속인들로는 별지 11 내지 28 기재 피고들 내지 선정자들이 있고, Q의 상속인들로는 별지 순번 29, 30, 31, 32 기재 피고들 내지 선정자들이 있으며, R의 상속인들로는 별지 순번 33 내지 37 기재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 있다.

위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각 상속분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은 별지 목록의 지분비율과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평군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매에 의한 분할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 J, 피고 I, B, D, C은 현물분할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현물분할을 구하는 당사자가 분할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피고들, 선정자들 사이에 수회에 걸친 조정을 통하여도 현물분할에 관한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가 다수이고 이해관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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