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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22 2018가단254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G 답 1,34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은 경기 양평군 G 답 1,3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는 별지 제1도면 중 (가) 부분 233㎡(이하 ‘1-가 부분’이라고 한다)를 원고의 소유로, (나) 부분 1,110㎡(이하 ‘1-나 부분’이라고 한다)를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현물분할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별지 제2도면 중 (나) 부분 1,110㎡(이하 ‘2-나 부분’이라고 한다)를 피고들의 공유로, (다) 부분 233㎡(이하 ‘2-다 부분’이라고 한다)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현물분할을 주장하고 있다.

제1항의 인정사실, 갑 제2~5호증, 을 제1~11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H, I 토지의 개발에 필요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J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23 지분을 매수하였다.

J는 이 사건 토지 중 2-다 부분 지상에 창고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매수 당시 J와 사이에 특약사항으로 ① ‘J는 책임지고 원고가 원하는 곳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분할해 준다’, ②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원고가 2-다 부분을 분할받을 경우 J는 위 지상 창고 등을 조건없이 철거한다’고 정하였다.

그러나 위 특약만으로는 원고가 J와 사이에 1-가 부분 또는 2-다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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