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기 양평군 D 답 41㎡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22, 23,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인정 사실 경기 양평군 D 답 41㎡( 이하 ‘D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경기 양평군 F 리( 이하 같은 행정구역의 경우 기재를 생략한다) E 전 512㎡( 이하 ‘E 토지’ 라 하되, ‘D 토지’ 와 합쳐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99/512 지분, 피고들이 각 206.5/5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부부 사이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할 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판단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D 토지의 분할 방법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 2, 5, 7, 12 ~ 20, 23 ~ 26, 29, 3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60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갑 제 17호 증에 대한 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양 평지 사장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양평군 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문 제 1 항과 같은 분할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① D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22, 23,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