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원래 경기 양평군 H 답 249평, I 답 333평, J 답 47평이었는데, ㎡로 면적단위 환산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1.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1. 5. 20. ‘양평군 K’을 주소로 하는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0. 7. 28. 이 사건 각 토지 중 순번 1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2000. 7. 31. 이 사건 각 토지 중 순번 23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의 선대 M는 1971. 2. 12. 상속인으로 처(妻)인 N, 자녀인 O, 원고 A, B, C, D, 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M의 상속인 중 O는 2002. 7. 18.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F, G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N은 2011. 4. 10.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A, B, C, D, E과 대습상속인으로 원고 F, G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선대 M가 ‘L’로 창씨개명을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이는 귀속재산이 아니어서 귀속재산임을 전제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제적등본에 의하면 창씨개명을 한 M의 부(父)는 P이고 창씨개명 이름이 Q으로 기재된 반면, 원고들의 선대 M의 부(父)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