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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03 2013고단5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06:00경 진주시 B건물 301호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일어나라고 하였는데 일부러 자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누워있던 피해자 C의 얼굴, 목 부위를 3회 걷어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오른팔에 안겨있던 큰딸 피해자 D(여, 6세)에게 피고인에게 와서 안기라고 하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에 안겨 있던 작은딸인 피해자 E(여, 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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