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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2. 05:20 경 서울 강북구 D 건물 3 층 E 주점 앞 복도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들에게 피해자 F(25 세) 이 아는 척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피고인 B는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위 F과 피해자 G(24 세) 을 벽 쪽으로 몰아넣은 후 피고인 A에게 “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을 테니까 이 새끼들 패( 때려) ”라고 말하면서 위 G의 한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벽 쪽에 몰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위 F 과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뼈 앞 벽의 개방성 골절과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 (3cm 길이, 뼈 노출 깊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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