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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3. 18:30경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2세)이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람 아니냐고 아는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4. 01:30경 영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가 제지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10회 걷어차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H의 상처모습사진 등 첨부, 범행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소견서 첨부)

1. 현장사진, 벽돌조각, 현장주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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