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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381』 피고인은 2019. 5. 8. 14:08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96길 11-3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근에서 무료 음료를 제공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63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907』 피고인은 2019. 9. 15. 18:26경 기흥역에서 상갈역으로 향하는 왕십리발 신수원행 분당선 제6193호 전동열차 안에서 구걸 내용이 쓰여 있는 종이를 열차 내 사람들에게 나눠준 후 그 종이를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자신의 자리에는 종이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다수의 여객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년아, 일어나라고. 말을 못 알아듣냐.”라는 등의 욕설을 약 2분간 계속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9고단5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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