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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8 2018노9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 사 실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경 광주 북구 양산동 280-15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 양산 대리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4,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대자동차( 주) 제조의 B 제네 시스 차량, H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B에 대한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연이율 8.6%, 연체 이자 24%, 매월 1,028,239 원씩 60개월 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중 3 회분 할부금 3,180,992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 46,819,00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H에 대한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연이율 8.6%, 연체 이자 24%, 매월 1,013,843 원씩 60개월 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4,930만 원을 대출 받아 그중 3 회분 할부금 3,137,102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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