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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619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시가 51,400,000원 상당의 제네 시스 3.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 차량대금 5,000만 원을 대출 이율 8.6%, 연체 이율 24% 로 대출해 주면 2012. 9. 10.부터 2017. 8. 10.까지 60개월 간 매달 1,028,239원을 상환하겠다.

” 라는 취지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대포차로 팔아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유흥 주점에 근무하면서 유흥 주점 업주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할부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기소유예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활을 위해 노력 중 -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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