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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번호불상의 검은색 차량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차로 변경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직접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 앞 좌회전 차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급하게 직진 차로로 변경하면서 위 교차로를 통과한 사실, ② 번호불상의 검은색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위 직진 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직진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던 직진 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한 사실, ③ 위 검은색 차량이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후방의 직진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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