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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3 2016노3987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택시( 이하 ' 피고인 택시 ‘라고 한다) 후 방에 있던 차량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 이하 ’ 피해자 택시 ‘라고 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택시의 정 차 위치나 정차 시점에 비추어 손님을 태우기 위해 피고인 택시를 정 차시킨 것이 아니라 직전에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택시가 길을 비켜 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택시를 급정거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좌회전을 한 후 4 차로에 진입하기까지 적절한 방향의 방향지시 등을 켜고 시속 27km에서 39km 사이의 속도로 주행하였고, 그 주행속도 및 방향에 특별히 피해자 택시를 위협하려는 듯한 상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택시는 좌회전 차로에서 말다툼을 벌인 후 좌회전 신호를 받아 출발하였고, 직진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택시는 피고인 택시가 출발한 후 좌회전 차로로 변경하여 좌회전하였는데, 당시는 저녁 8시 29 분경으로서 상당히 어두운 시간 대여서 피고인이 피고인 택시 뒤를 따라오는 차량이 피해자 택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특별히 가해의 의사로 피해자 택시 앞에 급정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 왜 그러는 거야, 일부러 쫓아와서 ”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3 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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