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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3014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8. 20. 08:2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사무실 앞 복도에서 자신이 청구한 보험금 심사처리가 지연 된다는 이유로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E(33세)의 팔 부위를 손으로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이 자리를 피하자 사무실로 들어가 행패를 부려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8세)의 손목을 손으로 1회 할퀴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G(26세)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H(30세)에게 신발을 던져 옆구리를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8. 20. 08:20경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보험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필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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