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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3 2020고단1386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8. 02:45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앞 인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B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A의 동생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20. 9. 23.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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