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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7 2013고정10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9.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가 주저앉아 코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것을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21세) 일행이 발견하고 위 D를 보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그 주변에 있던 두께 약 2cm 가량의 합판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E을 폭행할 때에 옆에서 이를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의 등 부위를 위 '1'항의 합판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G(여, 21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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