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29 01:30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E(49세)과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으로부터 약 300m 가량 떨어져있는 음식점 수족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눈구멍을 찔러버린다. 무릎을 꿇어라.”라고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이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한 칼을 엉덩이 뒤 의자에 숨겨 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숨겨 둔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이거 가지고 경찰들 배를 찔러 봤자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칼을 주라고 하냐. 상관하지 마라.”며 고함을 지르고 위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E 치료관련 소견서
1. CCTV 동영상 CD, 편의점 CCTV 동영상 캡쳐본, 피의자가 과도를 습득한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