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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9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12: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사는 C원룸 ㅇㅇㅇ호실 현관에서,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과의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되어 찾아와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손잡이가 부러진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3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팔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심수지 굴근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인 칼,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임의제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압수증명

1. 소유권포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의자 가족 진술, 구속영장 신청)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휘둘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아니고, 다만 칼을 들고 위협만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다 실수로 다쳤으므로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피해자가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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