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8. 03:45경 전주시 완산구 안터3길 ‘진보설레임’아파트 옆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챙겨간 돌로 조수석 유리창을 깬 후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신용카드와 서류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5. 26.경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4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14. 04:22경 전주시 완산구 E빌딩 뒤 공터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챙겨간 돌로 조수석 뒷 유리창을 깬 후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F,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절도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