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0.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2. 5. 10. 21:40경 안양시 동안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깬 다음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차 안에 가져갈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모닝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엔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돌로 깬 다음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차 안에 가져갈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7. 11. 14:00경 대전 서구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뉴이에프쏘나타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2. 8. 23. 00:30경 안양시 동안구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콩코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차 안에 가져갈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