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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6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돌로 부엌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잠금장치를 연 다음 그곳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과자 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중순 17: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돌로 부엌 유리창과 욕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잠금장치를 연 다음 그곳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진술서, 내사보고(F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감식사진, 내사보고(유전자 분석의뢰 회신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구속피의자DNA인적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원사건진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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