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내지 16호증을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 3, 5, 6, 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 6. 22. 24: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틈새에 끼워 넣어 제끼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깬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 시가 43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현금 3만원, 신용카드 2매, 보안카드 2매, 현금카드 3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4. 초순 02:00경부터 2010. 8. 9. 02:00경까지 서울, 경기, 군산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약 16,61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히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