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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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10:55경 춘천시 효자동 춘천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15-4에 있는 밀리오 토스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2. 1.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7. 10. 판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12. 14. 판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계속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