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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22 2020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 21: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84-14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현장사진, 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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