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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0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0. 19:5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다방 내에서, 다방에 놀러온 D이 “설날이라 마담이 장사하지 않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마담 어디 있는데 이 시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0. 20:10경 위 C다방 내에서 위와 같은 폭력 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귀가하라고 하자 “너 거 경찰새끼들 많이 격어 봤다, 새끼들아 목 따는 것은 일도 아니다”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H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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