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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6 2013고정3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59』 피고인은 2012. 7. 3. 21:5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과 순경 F에게 피고인이 2012. 6.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신고 한 것에 대해 “이 씹할 경찰새끼들, 내 휴대폰 찾아내. 씨발 새끼들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고, 위 파출소 밖에 있는 화단에서 돌(길이 약 17cm )을 집어 들어 위 파출소 현관을 향해 집어 던질 듯이 하면서 “다 깨버린다. 씹할 새끼들아”라고 말을 하자 위 E과 F이 피고인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같은 날 23:50경 다시 위 파출소로 찾아와 위 E과 F에게 “내 바지가 찢어졌는데 물어내라. 이 씹할 새끼들. 경찰새끼들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는 등 다음 날 00:15경까지 위 E과 F을 협박하여 약 2시간 정도 순찰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3고정360』 피고인은 2012. 7. 11. 15:4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위 편의점 종업원 J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2013고정3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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