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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164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저녁 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 여, 36세 )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8. 15. 새벽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관절염 마사지 크림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다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 냈음에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를 밀어내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머리 위로 올린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행위를 중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D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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