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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절도범행의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자동차 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리 장애로 불편한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와 2011. 11. 초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2011. 11. 중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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